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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46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6. 12. 23:35 경 인천 남구 노적 산로 43에 있는 두 산 위브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23세 )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이 데이트폭력을 행사하는 이전 남자친구들과 유사 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 너 나한테 한 대만 맞아 라 ”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움켜잡은 후 주먹으로 왼쪽 눈 및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등을 밟고 입으로 오른손 엄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및 장소에서 위 C의 “ 사람 살려” 라는 비명을 들은 피해자 D(63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6. 13. 00: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인천 남동 경찰서 소속 G 지구대 화장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다가 소변을 본 후 “ 씹할 놈들아! 여자 말만 들어주냐

” 라며 그 곳 화장실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자해를 시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입으로 피해자 E(27 세) 의 오른 팔뚝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 팔뚝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