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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3 2016고단1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12. 23:56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E(42세)가 선배인 자신들에게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