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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21 2018가합10414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G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477,452/2,274,002,02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는 1948. 7. 10. 망 J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들과 피고 G를 두었다.

피고 H은 피고 G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망 I는 2014. 3. 22. 사망하였고, 망 J은 2016. 11. 27. 사망하였다.

다. 망 I는 2012. 10. 12.경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2. 10. 17. 접수 제51692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 A, B, D, E, F는 거제시 K 답 658㎡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 1. 6. 접수 제927호로 2014. 3.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J, 원고 A, B, D, E, F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카합39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9.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 A, B, D, E, F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합137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3. 5. 피고들이 원고 A, B, D, E, F에게 각 거제시 L 전 450㎡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 B, D, E, F는 2017.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합137호로 망 I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고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8. 3. 5.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이미 망 J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 J의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이를 함께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