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0. 0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배 산 사거리 방향에서 원대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 여, 55세) 이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6 세) 이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