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조금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며 혈색이 붉은 색을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황성대교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대교사거리 쪽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삼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통섬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교통섬의 경계석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문짝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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