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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6고정11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3. 09:5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