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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9.02 2014노12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장 사범으로 함께 수련회에 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지고 가슴을 1회 만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나름대로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로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향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