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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3511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1,057,005원 및 위 금원 중 470,988,330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F를 운영하던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아래 표 중 순번1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란의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G를 운영하던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아래 표 중 순번2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란의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고, 피고 A는 피고 B의 위 신용보증약정상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대출금액(원) 피보증인 1 2013. 8. 7. 289,000,000 2014. 8. 6. (2016. 8. 5.로 조건변경하여 연장) 340,000,000 피고 A 2 2014. 3. 14. 180,000,000 2015. 3. 13. (2016. 3. 11.로 조건변경하여 연장) 200,000,000 피고 B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 B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 B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원고의 보증채무이행일인 2015. 10. 20.부터 현재까지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원고는 피고 A, B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