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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359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20:1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3층 C주점 3번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8세)과 직장동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테이블을 엎어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뜨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깨져있던 맥주병 조각에 얼굴을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위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징역형을 집행유예받고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