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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0787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부토건 주식회사는 1997. 9. 1. 대전 유성구 D 제1호 철골구조 스페이스 후레임지붕 3층 전시시설 역사1호 1층 288㎡(창고편의시설), 2층 392.72㎡(편의시설), 3층 469.48㎡(승강장)(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진흥공사는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하여 2002. 12.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구건물 중 1층 및 3층에 관하여 2003. 3. 26. 그 용도가 각 편의시설로 변경되었다가, 2011. 12. 2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신건물’이라 한다)로 용도변경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03. 6. 13. E전시관과의 사이에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상 갑은 E전시관,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함). 제1조(임대차목적물의 사용용도) 이 계약 목적물의 사용용도는 전시장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한 일반식당 및 기타 대중식당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차료 기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하며, 임대차료 기산시점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후 혹은 실제 영업가능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일로부터 개시하여 2년(24개월)으로 한다.

제3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① 제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일금 이천팔백사십육만원(₩28,46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을은 갑이 지정한 방법으로 동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비 보증금은 6개월분의 임대료인 칠백일십일만오천원(₩7,115,000)을 본 계약의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차목적물의 영업시설) ① 갑은 임대차목적물을 을의 영업장소로 제공하고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