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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가합70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2. 16. 피고 B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2. 2. 16. 만약 피고 B이 변제기인 2013. 2. 15.까지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이자 지급을 지체하면 따로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2013. 2. 15.자로 원고가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되, 원고는 위 매매대금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문1ㆍ3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위 대여금채무의 원리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2. 16. 접수 제7429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이 위 대여금의 변제기인 2013. 2. 15.까지 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3. 2. 15. 위 매매예약이 완결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3.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한편,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3. 6. 2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21. 접수 제55357호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