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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17:40경 서귀포시 C빌라 나동 1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건물을 낙찰받은 피해자 D(59세, 여)으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말다툼하던 중 "시끄러워, 나 돈 안주면 안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꺼져버려"라고 소리치면서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16cm)을 들고 뛰쳐나와 피해자의 복부 및 목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