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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단5888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30. 13시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장에서 새들 보수 작업을 하다가 새들이 원고의 좌측 다리 쪽으로 넘어지면서 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11.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2. 6. 1.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사장제로 전환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실질적으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