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7 2015가단2604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1. 공매를 통해 ‘김포시 C 답 17m2’와 ‘D 주유소용지 996m2’ 및 그 지상 건물과 주유설비를 취득 피고는 권원 없이 위 토지와 건물 및 주유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토지, 건물) 및 주유설비를 인도하고 2015. 10. 2.부터 그 인도일까지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6. 2. 5.경 원고에게 위 부동산과 주유설비를 인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인도 부분은 취하하고, 2015. 10. 2.부터 2016. 2. 5.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중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