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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604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거로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4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을 각 배척하고, 이유 기초사실 제4행의 “피고 C”을 “C”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