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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나596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8. 22. 09:0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동보2차아파트 단지 내 곡면구간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반대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피고 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위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96,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전방 및 좌우를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 2대의 차량이 교행하기에는 폭이 좁은 곡면구간도로에서 우회전을 시작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도로의 가장자리로 최대한 차량을 붙이거나 맞은 편 진행 차량을 기다려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크게 우회전하면서 충돌 직전에서야 급정지를 하고 사고 직전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