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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0.19 2017가합10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수차례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상환하는 거래를 계속하다가, 2016. 11. 21. 원고에게 차용금 1억 1,500만 원을 2016. 12. 29.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자 월 2%, 매월 25일 지급)의 차용증 및 지급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증 등’이라 한다), ②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7. 1. 3. 피고 B으로부터 위 차용금 1억 1,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9,500만 원(= 1억 1,500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월 2%)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불법원인급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적법한 허가 또는 등록 없이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 본인신문결과와 이 법원의 정선군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