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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9 2014고단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두산중공업주식회사 하청업체에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2013. 8. 20.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간 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지 한번 보여주라, 귀여울 것 같다, 내 딸딸이 치는 거 직접 봐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사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에 묻은 정액을 휴지로 닦은 다음 피해자에게 "노래방 같은 으슥한 곳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쓰다듬는 것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팔을 뒤로 뺐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위행위를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4회 가량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