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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6752 판결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국패]

제목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

요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물품대금조로 거래상대방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물거래로 추정될 뿐임

관련법령

[대법원2007두16752 (2007.10.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8422 (2007.07.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86,250원의 부과처분 및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161,1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955 (2006.11. 2.)]

주문

1. 피고가 2005.8.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86,250원의 부과처분 및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161,1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8.25.부터 컴퓨터 및 그 부품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소위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컴(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만 한다)을 수취하고 위 공급가액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산입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순번

발행일자

물품종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1

2001.9.26

INS3120DES 등

1,600만 원

2

2001.10.15

D-INS3131DES 등

800만 원

3

2001.11.29

D-INS3130DES 등

1,100만 원

합계

3,500만 원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손금불산입하여 2005.8.12 원고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86,250원 및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161,190원을 각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9.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06.4.24.국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고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4, 갑 7호증의 1,2, 을 1호증의 1~11, 을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을 4호증의 1~4,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총매출액이 약 3,892,000,000원이었고 위 기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액이 합계 1,030,825,000원이었는데, 위 허위 매출액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총매출액중 일부 매출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상당액을 송금받은 날 곧바로 위 금액을 인출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을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월말인 2001.11.30. 원고로부터 35,09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가액 중 미지급 잔액)을 송금받고 곧바로 위 금액보다 많은 약 7,500만 원을 다른 계좌들로 이체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외 회사로서는 월말 자금결제가 필요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거래업체들에게 결제금액을 송금할 필요성이 있었을 수 있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다른 계좌들에 이체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갑 2호증의 1,2,3, 갑 4호증의 1,2,갑 5호증의 1~5의 각 기재와 증인 김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10.25. 주식회사 OO컴퓨터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받은 액면금 3,41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2001.11.21.소외 회사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조로 지급하였고, 같은 달 30. 나머지 물품대금 35,090,000원(공급가액 3,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341만 원}을 소외 회사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919-01-000000)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