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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의정부시 부용로204번길 16에 있는 효자초등학교사거리 앞길까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에 적발된 후에 또다시 같은 날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효자초등학교사거리 앞길에서 의정부시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7%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수치 측정을 위한 채혈 검사 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같은 날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