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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5054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로서는 피고를 대위하여 C 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C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곧바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판결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