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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7 2020가단85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461,18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20. 9.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