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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8630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면 3행부터 제13면 20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제1심판결 제3의 라.

항 부분을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제1심판결 제18면 19행부터 제19면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다.

항과 같이 각 변경하고, 제20면 11행 다음에 아래 제3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판결 제12면 3행부터 제13면 20행까지 부분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은 중개인 없이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피고 C 사이에 직접 체결되었는데, 평소 서로 알지 못하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중개인 없이 거래가액이 1,450,000,000원에 이르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매매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의 인수로 그 지급에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② 계약의 이행경과를 보아도, 당초 매매대금 1,450,000,000원 중 1,1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외에 나머지 350,000,000원은 매매계약 당일인 2015. 8. 12. 모두 지급되어야 하나, 그로부터 한참 후인 2015. 9. 30. 100,000,000원, 2015. 10. 2. 140,000,000원이 지급되었고, 70,000,000원은 당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국미용메디팜에 대한 소외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로 그 지급에 갈음한 점, ③ 2015. 10. 2. 매매대금 140,000,000원을 아직 지급하기 전인 2015.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서 보듯이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와 비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