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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가단2009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 원고는 2004. 11. 19.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9.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기간 2004. 11. 30.부터 2006. 11. 29.의 조건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04. 11. 30.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10,000,000원 인상하고, 차임을 월 1,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05. 5. 3. 원고에게 보증금 인상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1년씩 갱신하여 왔다.

다만 2017. 1.부터 차임을 월 1,09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 원고는 2017. 7. 6. 피고에게 2017. 11. 30. 이후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최소 20년 이상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30. 종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갱신거절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