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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7 2019가단31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