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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8 2019가단10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