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주식회사 D’ 이후부터는 편의상 ‘D’라고만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은 2012. 12. 1. E(‘주식회사 F’ 이후부터는 편의상 ‘F’라고만 한다. 의 대표자)과 사이에 “D는 쇼핑백 제조와 가공을 담당하고 F는 제품 판매를 담당한다. 제품 매출을 통하며 발생하는 순이익의 70%는 D가, 30%는 F가 나누어 가진다.”는 취지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5. 7.경 파주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F 사이의 위 약정에 따른 ‘동업체’를 ‘피해자’로 본다.
의 거래처인 ‘H회사’에 물품대금 1,000,000원을 농협 계좌로 보내달라고 한 후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부터 2013. 12.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물품대금으로 받은 것) 합계 98,027,4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I회사(거래처)에 가진 채권 13,200,000원’을 ‘I회사이 D에 가진 채권 13,200,000원’과 상계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0,8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3.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합의서 등(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