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경기 양평군 D 답 371㎡ 중 별지2 도면 표시...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5. 5. 7. 경기 양평군 D 답 371㎡ 및 E 답 52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386/899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선정자 C은 2017. 1. 2. 이 사건 각 토지 중 513/899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9.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F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약정지상권이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약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