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6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팀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로자들을 데리고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의 인건비를 관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8.경 화성시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일하던 인부들의 인건비 31,295,000원을 위 공사를 수주받은 피해자 F으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 중 8,480,0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용도를 위해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