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성남시는 2013. 1. 8. ‘C어린이집’ 신축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를 공사추정가격 212,465,000원으로 하여 전자입찰공고를 냈다.
나. 피고는 위 입찰에서 전기공사자로 선정되어 2013. 1. 31. 성남시와 이 사건 전기공사를 205,678,21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데에 필요한 도장,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입출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3. 8. 4. 4,000,000원, 2013. 8. 28. 1,000,000원, 2013. 9. 17. 6,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 사건 전기공사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명의로 2014. 4. 3. 성남시에 준공계(준공금액 198,576,863원)를 제출하였고, 성남시는 C어린이집에 관하여 2014. 5. 2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성남시는 2014. 4. 21.까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149,066,59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위 돈 중 110,368,546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고, 피고는 위 돈 중 26,011,8 10원을 D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2013. 7. 1.부터 2014. 4. 26.까지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를 하다가 성남시 측 감독관과 다툰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를 포기할 테니 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를 모두 맡아서 하면 성남시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