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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0 2016노23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지가위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6. 8.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사건 발생 장소를 지나가기는 하였지만 피해 품을 절취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5. 6. 8. 20:22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사이에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 곳 컨테이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엔진 콘크리트 커팅 기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함마 드릴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목장갑 약 197켤레를 피고인 운전의 M 화물차에 싣고 갔다’ 는 것인데, 원심은 L 작성의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범행현장 CCTV 분석표, M 화물차 사진, 각 현장 약도, 통행 현황 및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 (J 통화 내역 중 고물상 번호 확인, J 접선 후 주소지 내 창고 등에서 확인한 사항, U 고물상 업주 언동과 관련, 피해자 L에게 피해 품 장갑에 대한 확인, 피해자 L 상대로 압수품 장갑 확인 영상 첨부, V 철물점에서 판매하는 장갑과 압수품 장갑을 비교하는 영상 첨부)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추정 시간에 피고인의 M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지나간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지나가는 데에 일반적인 차량의 평균 통과시간인 8분을 초과하여 약 38분이 소요된 사실, 피고인의 거주지 창고에서 다량의 장갑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다음날 자신이 고물거래를 하던 고물상 U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