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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56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법률 상의 배우 자인 사이로서, B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101동 1201호에 대해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부업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5. 3.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 영등포구 당산제 1 동사무소에서 B으로부터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감 증명 위임장 위임 자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 소란에 ‘E 아파트 101-1201 호 ’라고 기재하여 B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3.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장 중 부동산의 표시란 건물의 번호에 ‘ 서울 영등포구 C, 제 101동 제 1201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5 년 03월 25일 근저당권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란에 ’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 액란에 ’ 금 삼억원 정 (300,000,000 원), 채무 자란에 ‘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101동 1201호’, 근저당권 설정 자란에 ‘B,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101동 1201호 ’라고 기재한 후 B 명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근저당권 자란에 ‘ 주식회사 H 서울특별시 용산구 I 1 층 대표이사 J( 등록번호 :K)’ 이라고 기재하여 B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영등포 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