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본명을 숨긴 채 ‘E’으로 행세하면서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재산이 43억 원 정도가 되는데, 친오빠가 지점장으로 있는 서울 기업은행에 그 돈을 예치한 후 스위스은행, 싱가폴은행 등에 몰래 투자하였다가 국세청에 적발이 되어 벌금을 내야 한다. 이제 마지막 벌금이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만 납부하면 모든 은행 거래를 내 이름으로 할 수 있고 위 43억 원도 되찾을 수 있으니,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위 벌금을 낸 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43억 원을 소유하거나 그와 관련한 벌금이 부과된 적도 없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고소장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편취금액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