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밀실 4개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찾아온 약 60여명의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13만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성매매 여성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70,000원을 성매매여성에 지급하여 총 36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나. 추징액 계산근거 -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영업을 하는 동안 성매매 손님이 60여명 정도 왔었고,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아가씨에게 7만 원을 주고, 피고인이 6만 원을 가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수사기록 제104쪽 참조). 따라서 추징금은 3,600,000원(=60명 × 6만 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피고인 스스로도 영업을 해서 번 수입이 4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음(수사기록 제104쪽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