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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5. 30.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3. 19:00경 제주시 B C 부근 도로 상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 방면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E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니로 승용차가 밀리며 앞에 있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던 G 카렌스 승용차에 부딪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밀리며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여, 41세)이 운전하던 I SM5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딪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SM5차량이 밀리며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62세)가 운전하던 K K7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목뼈의 염좌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목 관절 인대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J와 동승한 피해자 L(여, 29세), 피해자 M(여, 29세)에게 각각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