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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2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3. 15:30경까지 대전 대덕구 E 2층에서 ‘F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1인용 비경품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씨 로켓’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진행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배경음악과 함께 화면에 상어 또는 고래가 출현하면 당첨 기준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위 점수를 적립한 무기명 회원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 1만 포인트 당 시가 1만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주인 A이 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화면에 상어 또는 고래가 출현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한 후 점수를 적립한 무기명 회원카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당첨 현황을 체크한 후 위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단속당시 촬영사진

1. 씨로켓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