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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고합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2,75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 ① 위 각 일자에 피고인이 O호텔에서 S 등을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모임에 참석하였던 W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② 이 사건 각 수첩의 2009. 7. 13. 일별 일정란에 “O 3314, 19:00, M원장, W, AR”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9. 월별 일정란 중 2009. 9. 1.란에 “CO, AQ, W, 3314, 3337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9. 9. 1. 일별 일정란에 “19. 만찬”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이 S의 진술에 부합하고, ③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에는 R의 시재 금고에서 2009. 7. 13. 15:40경 현금 2,000만 원이, 2009. 9. 1. 18:12경 5,3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 중 2009. 7. 13.자 적요란에는 “CS 5*400 15:40", 2009. 9. 1.자 적요란에는 ”CS 5*1060 18:12"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관하여 그 작성자인 AA이 위 기재 중 ‘CS'는 현금(Cash)을 의미하는 취지로, 그 뒤에 기재된 시각은 시재 금고에 있던 돈을 S에게 전달한 시각의 취지임을 이 사건 진술서에서 밝혔다.

그 금액이 S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돈의 액수와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2009. 9. 1.자 5,300만 원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S은 그 중 나머지 3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인출시각도 S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나아가 ④ 각 O호텔의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25) 및 2009. 9. 1.자 S 등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43)에 의하면, S이 2009. 7. 13. 22:13경 O호텔 일식당 ‘AN’에서 4인분 식사 대금 1,471,602원을 S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였고, 2009. 9. 1. 22:20경 위 ‘AN’에서 4인분 식사대금 1,711,545원을 위 삼성카드로 결제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