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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6. 26. 선고 2008구합655 판결

건설공사현장에서 일부공사를 전담한 자가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건설공사현장에서 일부공사를 전담한 자가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공사대금 지급방식,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734,1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2002년 2기분 위장가공 매입자료를 처리하던 중, 원고가 2002. 8.부터 같은 해 10.까지 ○○산업개발의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부대 토목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고 ○○산업개발로부터 4,3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 6. 15.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3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23.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9. 19.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산업개발이 직접 수행하였고, 원고는 ○○산업개발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바 없다. 다만, 공사관리 및 노임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함께 참여한 김○○, 윤○○의 노임을 포함한 전체 노임을 지급받아 김○○, 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을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대금 결정 방식

원고는 ○○산업개발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4,3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품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 것이 아니고 완수한 작업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대금 지출 내역

(가) 원고는 ○○산업개발로부터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02. 9. 26. 2,300만 원, 같은 해 10. 26.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노무비정산표, 공사대금 입·출금명세서에는 원고가 2002. 9. 26.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인 2,300만 원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비용으로 전○○, 김△△ 등에 대한 노무비 중 일부 및 숙식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산업개발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처리 내역

(가) ○○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회사의 장부상 노무비로 계상하지 않고 자료상인 ○○개발중기 주식회사 및 △△개발중기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리하였다.

(나) ○○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바 없고, 원고도 이 사건 공사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없다.

(다) ○○산업개발이 제출한 소명요약표에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대금은 실제로 공사를 한 원고에게 지급(장비사용료 2,300만 원, 현장배관공사 2,000만 원)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위 △△중기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4·5,6호증, 을 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결정방식,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입금·지출내역 및 그 시기, 방식, 과세와 관련하여 ○○산업개발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처리한 방식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개발에 고용된 관계가 아니라 ○○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용역을 제공한 독립한 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