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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7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4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9. 6. 12. 2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7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6. 20:20경 구미시 E에 있는 F 내 화장실 앞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7. 1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4. 05:30경 구미시 G 모텔 H호 방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4. 15:05경 구미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는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4.65g을, 방 옷걸이에 걸린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 1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을 녹인 물 0.1ml을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시험성적서,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