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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6고합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 피고인과 C, D는 친구 사이로, C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E( 여, 16세) 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과 D에게도 술자리에 합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렇게 모인 피고인과 C, D는 부천시 소사구 F 아파트 3동 102호에 있는 C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G의 집에서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윤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2015. 11. 21. 21:30 경부터 23:00 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 아파트 게임, J 게임, 초성 게임’ 등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걸리게 하여 벌주로 소주를 마시게 하고 마지막으로 ‘ 옷 벗기 게임’ 을 하면서 피해 자가 게임에 질 때마다 옷을 벗게 만들던 중, 만취한 피해 자가 속옷 위에 모텔 가운을 입은 채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D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울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C과 피고인이 차례대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고, 피고인, C, D 순으로 각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 고합 101』 피고인과 K은 친구 사이로, 2015. 12. 12. 01:00 경 친구 L, M, N, O, P과 어울리다가 O이 피해자 Q( 여, 17세) 의 친구 R에게 연락하여 함께 놀자고

제안하여 부천역 부근에서 피해자, R, E, S을 만 나 같은 날 05:00 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 모텔 ’에 투숙하였다.

피고인, K을 포함한 남자 7명은 202호, 피해자를 포함한 여자 4명은 505호에 방을 잡은 후 전원이 202호에 모여 술을 마시려 했으나 모텔 주인의 제지로 피해자를 포함한 여자 4명은 505호로 돌아가 함께 술을 마시지 못했으나, 202호에 핸드폰과 담배를 두고 나온 피해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