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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나17609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9. 2. 20. 무역업, 채권 및 유가증권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C’)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

나. B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C이 국세 물납주식(기업이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에 납부한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배당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E도 2011. 4.경 위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B로부터 물납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매달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투자 권유를 받고 B에게 2011. 7. 15.부터 2011. 9. 21.까지 자기 명의 내지 배우자 G와 자녀 F 명의로 6차례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B는 E의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 등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면서 6차례에 걸쳐 C 명의로 주식매매계약서와 위임장 및 주식보관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E에게 교부하였으나, 실제로 B가 E의 투자금으로 진주저축은행 등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없었다. 라.

B는 2011. 5. 1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2011. 5.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E은 2013. 11. 14. 원고에게 위 2억 3,000만 원 중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H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I이 2003. 10. 25.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2003. 11. 29. E의 채권양수인으로 7,427,09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B가 E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E으로부터 B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