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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15980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목동신용협동조합은 2001. 1. 13. 피고와 대출금 50,000,000원, 이자율 연 13.75%, 대출기간 만료일 2003. 1. 13.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해주었다. 2) 목동신용협동조합은 2014. 6.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목동신용협동조합과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사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상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기간 만료일이 2003. 1. 13.인데, 원고가 위 대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8. 13.에 이르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4. 11. 14.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11,665,972원을 목동신용협동조합에게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변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목동신용협동조합의 회신결과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