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E) 1) 2017 고단 2753 사건 중 ①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B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고 이를 판매한 것은 아니고, ②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A를 만날 사실은 있으나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필로폰을 교부한 적도 없으며, ③ 공소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J 역 출구 계단에서 B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고, ④ 공소사실 제 4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B을 만난 사실도 없다.
2) 2017 고단 5671 사건 중 ①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P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②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P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추징 50만 원, ②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추징 90만 원, ③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추징 10만 원, ④ 피고인 E : 징역 6월, 추징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C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7. 하순경 (2017 고단 2753 사건의 공소사실 제 3 항) B이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특히 원심 법정에서 ‘ 매 수 당시 나는 J 역 옆에 있었고 B이 40-50 미터 떨어진 큰길대로 옆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