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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누32195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 등의 지위와 일반 현황 원고는 자동차 조향장치 구성품의 일종인 LM OEM 등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이고, A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이하 ‘B’라 한다)이다.

원고는 2012년경 B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LM OEM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B의 그것보다 많았으므로 원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B는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와 B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천 원, 명) 사업자명 설립일 영위업종 매출액 종업원 수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원고 2011. 8. 30.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3,244,590 원고의 설립일인 2011. 8. 30.부터 2011. 12. 31.까지의 매출액이다.

7,623,216 8 12 B 2012. 1. 2.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 385,772 - 7 원고의 행위 서면미발급 행위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3. 6.경까지 B와 사이에 LM OEM 등 총 3,092,877개의 자동차 부품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4. 5. B에게 구체적인 제조위탁 품목이나 하도급대금 등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는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뿐 하도금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는 않았다.

(단위: 개, 원, 부가가치세 제외) 일자 품명 수량(A) 단가(B) 거래금액(=A×B) 2012. 1. LM OEM 170,500 200 34,100,000 2012. 2. LM OEM 160,409 200 32,081,800 2012. 3. LM OEM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