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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14 2018가합100402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01,563,466원 및 그중 79,816,536원에 대하여는 2018. 2. 20.부터, 221,74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A 1개동 62세대 집합건물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8. 8.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주이자 분양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합계 62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중 별지 1 기재 58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구분소유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들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는 아래 표의 각 통지일에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를 각 양도한 차수에 따라'1차 또는 2차구분 세대 전유면적(㎡) 통지일 비율 % 1 14 1419.3 피고 B 2018. 2. 19. 피고 C 2018. 2. 20. 21.78 2 44 4835.97 피고들 2018. 7. 23. 74.22 합계 58 6,255.27 96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마.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은 96%(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2-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별지 2-2 전유부분 세대 및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하자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위 각 집계표에 ‘하자제외’라고 기재된 하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있으므로, 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