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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03 2019고단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임대해주면 20일 동안 사용하고 4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14.경 공주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A 명의 F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300만 원의 이득을 얻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