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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07 2015가단19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5.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4. 5. 24. 4,000만 원, 2005. 4. 26. 2,000만 원, 2005. 6. 7. 4,000만 원, 2007. 6. 21. 5,000만 원을 각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07. 6. 21. 위 차용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2009. 6.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0. 7. 13. 다시 2010.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그 동안 원고에게 1,33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억 3,6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5.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받은 1억 원과 주식회사 경동이 추가로 받은 5,000만 원은 모두 투자금으로서 이에 대한 대가로 애완동물 목욕 및 미용기구 1세트에 5,000원, 목욕통 1세트에 8,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