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나1869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8,456,170원(= 2013. 10.분부터 2014. 10.분까지 관리비 7,730,080원 연체료 726,090원) 및 그중 관리비 7,730,080원에 대하여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중 665,770원의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 15.2%의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후 당심에서 위 연체료와 2014. 5.분 이후의 관리비 및 2013. 10.분부터 2014. 4.분까지의 관리비 중 2,457,515원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나머지 관리비 원금 1,759,855원 및 이에 대한 연 15.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감축된 청구취지 중 원고가 불복한 1,094,0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B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전 서구 C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매장면적 15,028.94㎡의 집합건물인 D(이하 ‘D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D건물이 완공된 2003. 11.경부터 D건물의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로데오개발 주식회사는 2011. 11. 1.경 관리단과 사이에 D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D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여 온 회사로, 2015. 11. 24.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다.

E운영위원회는 2004. 7. 20.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D건물에 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대규모점포(시장)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