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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26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2015. 5. 5. 09:15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변 주차 빌딩 앞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기인 ‘ 뿌잉뿌 잉 플러스( 등급 분류번호 CC-NA-130125-006)’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게임기사진, 수사보고( 게임 기 등급 분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