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7 2016고정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25.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도내로 1번 길 사랑채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정마을 1로 2 팜 스마트 앞 노상까지 약 1km를 B 봉고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